송달료 사건별 예납/추납/우표/우편환증서/ 구분 예시 (서울지방법원 송달료 조견표)
변경일 : 2006. 11. 1.
(송달료 1회분이 2,960원에서 "3,020원"으로 인상) |
추납대상(사건번호기재) |
예납대상 (2人 기준요금) |
○ 보정명령서상 추납요청시 - 법원에서 납부요청한 금액을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납부서에 사건번호 와 원고성명을 적으십시요!)
○ 주소보정시 - 3,020원 (송달료납부서에 사건번호 와 원고성명을 적으십시요!) |
○ 민사소액사건(가소) : 60,400원(10회) (2천만원미만관련)
○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 90,600원(15회) (1억원미만관련) ○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 90,600원(15회) (1억원이상관련) ○ 민사항소사건(나) : 72,480원(12회) ○ 민사상고사건(다) : 48,320원(8회)
○ 지급명령신청(독촉)사건(차) : 24,160원(4회)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차) : 6,040원 ○ 민사조정사건(머) : 30,200원 ○ 부동산 경매사건(타경) : (이해관계인 + 3) x 30,200원
○ 민사항고사건(라) : 30,200원(5회) / 재항고사건(마) : 30,200원(5회)
○ 기타집행(타기) : 12,080원 (추심, 전부)
○ 부동산인도명령 : 12,080원(소유자납부) / 18,120원(임차인납부) |
○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사건(카단/카합) - 18,120원(3회) ○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이의신청, 결정취소 - 48,320원(8회)
○ 우표를 첨부하는 사건
- 부동산 가압류해제 2회분 / 채권가압류해제 2회분
- 말소등기 2회분 / 야간집행 2회분
○ 채권, 동산 가압류/ 가처분사건(카단/카합) - 18,120원
○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카담) - 12,080원 ○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카담) - 18,120원
○ 공시최고 신청사건(카공) - 9,060원(당사자수*3회)
○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자) - 24,160원
○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명) - 30,200원
○ 판결(결정)정정, 제소명령, 증거보전, 강제집행정지 특별대리인선임사건, 해방공탁사건(카기) - 12,080원 |
○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 72,480원(12회) ○ 가사항소사건(르) : 60,400원(10회) ○ 가사상고사건(므) : 48,320원(8회)
○ 가사항고사건(브) : 18,120원(3회) / 재항고사건(스) : 30,200원(5회)
○ 가사특별항고사건(으) : 12,080원(2회)
○ 호적정정/개명신청사건(호파) : 15,100원(5회, 1인) ○ 성본창설사건(호파) : 30,200원 ○ 상속포기사건 : 가족인원 x 송달료 12,080원씩 ○ 이혼사건(드단,드합,느단,느합,즈단,즈합) : 72,480원 ※ 관련인 1인 추가시 해당요금의 1/2 만큼씩 더하면 된다. |
송달료 대신 우표로 법원에 납부하는 경우 |
송달료 대신 우편환증서로 납부하는 경우 |
○ 부동산가압류해제 - 우표 6,040원 (등기소 1개당) ○ 채권가압류해제 - 6,040원 (제3채무자 1명당 3,020원추가) ○ 말소등기 - 우표 6,040원 ○ 야간집행 - 우표 6,040원 |
<집행관사무실 관련 특별송달요금> ○ 야간 특별송달 서울기준 - 11,500원 <우편환증서>
○ 주간 특별송달 서울기준 - 11,000원 <우편환증서>
<법정경위실 관련 특별송달요금>
○ 법정경위실관련 서울기준 (주간,야간 동일) - 10,000원 ※ 우체국에서 위 요금을 우편환증서로 끊어 법원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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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1인당 납부기준 |
수송달자 |
1.민사 |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
15회 |
원고, 피고등 |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
15회 |
〃 |
민사소액사건(가소) |
10회 |
〃 |
민사항소사건(나) |
12회 |
항소인,피항소인 등 |
민사상고사건(다)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민사항고사건(라) |
5회 |
항고인, 상대방 |
민사재항고사건(마)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민사특별항고사건(그)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민사준항고사건(바) |
3회 |
항고인, 상대방 |
화해사건(자) |
4회 |
신청인, 상대방 |
독촉사건(차) |
4회 |
채권자, 채무자 |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카단) |
3회 |
신청인, 상대방 |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합,카단) |
8회 |
〃 |
공시최고사건(카공) |
3회 |
신청인(신문광고의뢰포함) |
담소취소사건(카담) |
2회 |
신청인, 상대방 |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카담) |
2회(단,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은 3회) |
〃 |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명) |
5회 |
〃 |
재산조회(카조) |
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
신청인 |
소송구조사건(카구) |
신청인수 × 2회 |
신청인 등 |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 |
2회(단,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3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 · 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회) |
신청인, 상대방 |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회 |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
채권등 집행사건(타채), 기타집행사건(타기) |
2회(단,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
민사조정사건(머) |
5회 |
신청인, 피신청인 |
비송사건(비합,비단)(과태료사건은 제외) |
2회 |
신청인, 사건본인등 |
회사정리사건(회) |
40회 |
신청인등 |
파산사건(하합, 하단) |
영업자파산 : 40회 비영업자파산 : 10회 +(채권자수×3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화의사건(화) |
40회 |
신청인 등 |
선박,유류등 책임제한사건(책) |
10회 |
신청인등 |
민사공조사건(러) |
2회 |
당사자, 증인 등 |
2.행정 |
행정제1심사건(구단,구합) |
10회 |
원고, 피고 등 |
행정항소사건(누) |
10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행정상고사건(두)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행정항고사건(루) |
3회 |
항고인, 상대방 |
행정재항고사건(무)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행정특별항고사건(부)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행정준항고사건(사) |
3회 |
항고인, 상대방 |
행정신청사건(아) |
2회 |
신청인, 상대방 |
3.선거 |
선거소송사건(수) |
10회 |
원고, 피고 등 |
선거상고사건(우)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수호) |
3회 (단, 재항고사건은 5회) |
항고인, 상대방 |
선거신청사건(주) |
2회 |
신청인, 상대방 |
4.특별 |
특수소송사건(추) |
8회 |
원고, 피고 등 |
특수신청사건(쿠) |
2회 |
신청인, 상대방 |
5.특허 |
특허제1심사건(허) |
10회 |
원고, 피고 등 |
특허상고사건(후)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특허재항고사건(흐)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특허특별항고·준항고사건(히)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특허신청사건(카허) |
5회 |
신청인, 상대방 |
6.가사 |
가사제1심소송사건(드단, 드합) |
12회 |
원고, 피고 등 |
가사항소사건(르) |
10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가사상소사건(므)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가사항고사건(브) |
3회 |
항고인, 상대방 |
가사재항고사건(스)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가사특별항고사건(으) |
2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가사신청사건(즈합,즈단,즈기) |
3회{단,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
신청인, 상대방 |
가사조정사건(너) |
5회 |
신청인, 피신청인 |
가사비송사건(느합,느단) |
2회 |
청구인 |
가사공조사건(츠) |
2회 |
당사자, 증인 등 |
7.호적 |
호적비송사건(호파) (과태료사건은 제외) |
5회 |
신청인 |
8. 각종사건에 대한 재심, 준재심사건(재심대상사건의 부호문자앞에"재"를 삽입) |
재심대상사건의 송달료 납부기준에 의함 |
원고, 피고 등 |
9. 각종사건에 대한 기일지정 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7조) |
기일지정신청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
원고, 피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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