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스크랩] 송달료조견표

물안개anfdksro 2008. 8. 13. 12:34

 

송달료 사건별 예납/추납/우표/우편환증서/ 구분 예시
(서울지방법원 송달료 조견표)

                                                                                                                       변경일 : 2006. 11. 1.

(송달료 1회분이 2,960원에서 "3,020원"으로 인상)

추납대상(사건번호기재)

 예납대상 (2人 기준요금)

○ 보정명령서상 추납요청시 -
    법원에서 납부요청한 금액을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납부서에 사건번호
     원고성명을 적으십시요!)

 

○ 주소보정시 - 3,020원
    (송달료납부서에 사건번호
     원고성명을 적으십시요!)

○ 민사소액사건(가소) : 60,400원(10회) (2천만원미만관련)

○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 90,600원(15회) (1억원미만관련)
○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 90,600원(15회) (1억원이상관련)
○ 민사항소사건(나) : 72,480원(12회) 
○ 민사상고사건(다) : 48,320원(8회)

○ 지급명령신청(독촉)사건(차) : 24,160원(4회)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차) : 6,040원
○ 민사조정사건(머) : 30,200원
○ 부동산 경매사건(타경) : (이해관계인 + 3) x 30,200원

○ 민사항고사건(라) : 30,200원(5회) / 재항고사건(마) : 30,200원(5회)

○ 기타집행(타기) : 12,080원 (추심, 전부)

○ 부동산인도명령 : 12,080원(소유자납부) / 18,120원(임차인납부)

○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사건(카단/카합) - 18,120원(3회)
○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이의신청, 결정취소 - 48,320원(8회)

○ 우표를 첨부하는 사건

    - 부동산 가압류해제 2회분 / 채권가압류해제 2회분

    - 말소등기 2회분 / 야간집행 2회분

○ 채권, 동산 가압류/ 가처분사건(카단/카합) - 18,120원

○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카담) - 12,080원
○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카담) - 18,120원

○ 공시최고 신청사건(카공) - 9,060원(당사자수*3회)

○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자) - 24,160원

○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명) - 30,200원

○ 판결(결정)정정, 제소명령, 증거보전, 강제집행정지
    특별대리인선임사건, 해방공탁사건(카기) - 12,080원

○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 72,480원(12회)
○ 가사항소사건(르) : 60,400원(10회) 
○ 가사상고사건(므) : 48,320원(8회)

○ 가사항고사건(브) : 18,120원(3회) / 재항고사건(스) : 30,200원(5회)

○ 가사특별항고사건(으) : 12,080원(2회)

○ 호적정정/개명신청사건(호파) : 15,100원(5회, 1인)
○ 성본창설사건(호파) : 30,200원
○ 상속포기사건 : 가족인원 x 송달료 12,080원씩
○ 이혼사건(드단,드합,느단,느합,즈단,즈합) : 72,480원
※ 관련인 1인 추가시 해당요금의 1/2 만큼씩 더하면 된다.

    송달료 대신 우표로
    법원에 납부
하는 경우

송달료 대신 우편환증서로 납부하는 경우

○ 부동산가압류해제 - 우표 
     6,040원 (등기소 1개당)
○ 채권가압류해제 - 6,040원
    (제3채무자 1명당 3,020원추가)
○ 말소등기 - 우표 6,040원
○ 야간집행 - 우표 6,040원

          <집행관사무실 관련 특별송달요금>
○ 야간 특별송달 서울기준 - 11,500원 <우편환증서>

○ 주간 특별송달 서울기준 - 11,000원 <우편환증서>

          <법정경위실  관련  특별송달요금>

○ 법정경위실관련 서울기준 (주간,야간 동일) - 10,000원
    ※ 우체국에서 위 요금을 우편환증서로 끊어 법원에 납부!

송달료 납부방식 (2004.1.3.시행)

 

당사자1인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1.민사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5회

원고, 피고등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15회

민사소액사건(가소)

10회

민사항소사건(나)

12회

항소인,피항소인 등

민사상고사건(다)

8회

상고인, 피상고인

민사항고사건(라)

5회

항고인, 상대방

민사재항고사건(마)

5회

재항고인, 상대방

민사특별항고사건(그)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민사준항고사건(바)

3회

항고인, 상대방

화해사건(자)

4회

신청인, 상대방

독촉사건(차)

4회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카단)

3회

신청인, 상대방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합,카단)

8회

공시최고사건(카공)

3회

신청인(신문광고의뢰포함)

담소취소사건(카담)

2회

신청인, 상대방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카담)

2회(단,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은 3회)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명)

5회

재산조회(카조)

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신청인

소송구조사건(카구)

신청인수 × 2회

신청인 등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 2회(단,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3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 · 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회)

신청인, 상대방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회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채권등 집행사건(타채),
기타집행사건(타기)
2회(단,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민사조정사건(머)

5회

신청인, 피신청인

비송사건(비합,비단)(과태료사건은 제외)

2회

신청인, 사건본인등

회사정리사건(회)

40회

신청인등

파산사건(하합, 하단) 영업자파산 : 40회
비영업자파산 : 10회 +(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무자 등

화의사건(화)

40회

신청인 등

선박,유류등 책임제한사건(책)

10회

신청인등

민사공조사건(러)

2회

당사자, 증인 등

2.행정 행정제1심사건(구단,구합)

10회

원고, 피고 등

행정항소사건(누)

10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행정상고사건(두)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행정항고사건(루)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재항고사건(무)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행정특별항고사건(부)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행정준항고사건(사)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신청사건(아)

2회

신청인, 상대방

3.선거 선거소송사건(수)

10회

원고, 피고 등

선거상고사건(우)

8회

상고인, 피상고인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수호)

3회
(단, 재항고사건은 5회)

항고인, 상대방

선거신청사건(주)

2회

신청인, 상대방

4.특별 특수소송사건(추)

8회

원고, 피고 등

특수신청사건(쿠)

2회

신청인, 상대방

5.특허 특허제1심사건(허)

10회

원고, 피고 등

특허상고사건(후)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특허재항고사건(흐)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특허특별항고·준항고사건(히)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특허신청사건(카허)

5회

신청인, 상대방

6.가사 가사제1심소송사건(드단, 드합)

12회

원고, 피고 등

가사항소사건(르)

10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가사상소사건(므)

8회

상고인, 피상고인

가사항고사건(브)

3회

항고인, 상대방

가사재항고사건(스)

5회

재항고인, 상대방

가사특별항고사건(으)

2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가사신청사건(즈합,즈단,즈기) 3회{단,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조정사건(너)

5회

신청인, 피신청인

가사비송사건(느합,느단)

2회

청구인

가사공조사건(츠)

2회

당사자, 증인 등

7.호적 호적비송사건(호파)
(과태료사건은 제외)

5회

신청인

8. 각종사건에 대한 재심, 준재심사건(재심대상사건의 부호문자앞에"재"를 삽입) 재심대상사건의 송달료 납부기준에 의함

원고, 피고 등

9. 각종사건에 대한 기일지정 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7조) 기일지정신청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원고, 피고 등

 

//
출처 :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글쓴이 : sunny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