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점유권 총설
o 점유제도의 근거론 :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 (다수설)
o (판례) 생활 관계의 현재 상태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화설)
1. 점 유
1) 민법의 태도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객관설)
2) 사실상의 지배
(1) 공간적 지배 관계
① 물리적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② 타인의 인식 가능성
③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2) 시간적 지배 관계 : 계속되어야 한다
(3) 권리관계의 고려
o (판례)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부지를 점유
하는 것이다
3) 점유설정의사 → 사실적 지배 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사실상의 의사)
o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설정의사가 필요하다
o 민법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점유에는 그 적용이 없다 (점유가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2. 간접 점유
A ----------------------------------->A
甲 임대차 or 임치 乙
o 간접점유 ↑ o 직접점유(사실)
| o 점유매개자
|
점유매개관계
1) 간접점유의 성립 요건
(1)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2)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
(3) 간접점유자의 권리는 직접점유자의 권리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
(4)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간접점유자의 점유권
(1) 간접점유자도 점유권,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2) 간접점유가 직접점유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제3자에 대한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간접점유자에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점유보조자
1) 자기의 물건에 관하여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다
2)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3)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간접점유자 : 점유권 O , 점유보호청구권 O , 자력구제권 X
점유보조자 : 점유권 X , 점유보호청구권 X , 자력구제권 O
4. 점유의 태양
1) 자주점유/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에 따라 구분
o 자주점유 :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가 아니다)
o 소유의 의사 :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권원의 성질에 객관적으로 결정
o 악의의 무단 점유의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2) 선의점유/악의점유 : 본권이 있다고 오신 → 선의, 본건이 없는 것을 알면 악의
o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訴)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訴)가 제기된 때로 부터 소급하여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 과실있는 점유 / 과실없는 점유 :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4) 하자있는 점유 / 하자없는 점유 : 점유 효력의 발생을 방해하는 사정 (악의,과실,강폭,은비)
o 점유의 평온, 공연은 추정된다
o 점유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1) 직접점유의 취득
(1) 점유권의 양도 ┌ ① 현실의 인도에 의한 양도
└ ② 간이 인도에 의한 양도
(2) 점유권의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시 당연히 상속인의 점유가 됨)
o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리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o 상속의 개시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2) 간접점유의 취득
(1) 간접점유의 설정 ┌ ① 직접점유자에서 간접점유자로서의 전환
└ ② 점유 개정에 의한 간접점유
(2) 간접점유의 양도
3) 점유권 승계의 효과
(1)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분리),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병합) → 특정된 점유개시일을 임의로 선택 가능
(2) 점유자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때에는 전주의 점유의 하자도 승계된다
(3) 포괄승계(상속)의 경우 : 점유의 분리 X , 점유의 합병 O
*(판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한 피상속인의 점유만을 떠나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없다
2. 점유권의 소멸 (점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
타인의 침탈에 의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점유자가 1년 이내에 점유회수의 청구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하면 점유는 상실되지 않았던 것으로 다루어진다
제3절 점유권의 효력
1. 권리의 추정
1) 권리의 적법 추정
o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o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에 추정력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본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추정의 효과
o (판례) 소유자와 그로 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사이에 있어서는 권리의 적법 추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선의취득자와 과실취득권 → 선의취득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로마법적 요소)
(1) 요 건
o 선의의 점유자 :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소유권,전세권,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
o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효 과
o 과실 : 천연과실, 법정과실 /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
o 과실의 범위 : 수취한 과실의 전부에 관하여 소득권을 취득한다 (다수설, 판례)
-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 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o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자가 경합적으로 적용된다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인정)
(3) 악의점유자의 과실 반환 의무
악의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미 소비하였거나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o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의 책임을 진다
o 선의의 자주점유자 이외는 손해 전부를 책임진다
3)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선의, 악의 구별 실익이 없다)
(1) 필요비
o 모든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그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유익비
o 모든 점유자는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쫒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유익비 상환 청구에 관하여 법원으로 부터 유예기간이 허여되면 점유자의 유치권은 성립
되지 않는다
o (판례) 회복자가 단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로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점유보호청구권
→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
1) 점유보호청구권의 태양
(1) 점유물 반환 청구권 → 점유의 침탈 : 반환, 손해의 배상 청구 가능
o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악의의 경우에는 행사 가능)
o 포괄승계인에 대해서는 선의, 악의 묻지않고 청구할 수 있다
o 제척기간 : 1년
(2)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3)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o 공사 착수후 1년 경과, 공사 완료시에는 청구 불가함
o 방해자의 귀책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訴)의 관계
(1)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개 독립의 소)
(2)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4. 자력구제(자조행위)
직접점유자, 점유보조자에 대하여 인정 (간접점유자 : 인정 X )
제4절 준점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 (채권,지역권,저당권,형성권,무체재산권 등)
* 준점유의 효과
1) 점유의 규정에 준용
2)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은 동산의 점유에 특유한 것이므로 준점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준점유의 객체: 재산권)